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천 2023타경4757 [1]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OOOOOOO OOOOOO 근린상가 경매

경기도 김포시 OOOOOOOOOO OOO OO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4757(부천지원 경매10계). 감정가 843,000,000원, 최저가 202,404,000원. 매각기일은 2025-06-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4757 [1]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OOOOOOO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김포시 OOOOOOOOOO OOO OOOOOO
용도근린상가
매각기일2025.06.26
관할법원부천지원 경매10계 (032-320-1140)
이용제한(포함)성장관리권역, (포함)도시지역, (포함)택지개발지구, (포함)일반상업지역, (포함)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중로3류(폭 12m~15m),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하수처리구역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OOOOOOO OO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9.57㎡ (5.92평)
건물면적52㎡ (15.73평)

금액

감정가843,000,000원
최저가202,404,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20,240,4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8.01 843,000,000원 유찰
2차 2024.10.24 590,100,000원 유찰
3차 2024.11.28 413,070,000원 유찰
4차 2024.12.26 289,149,000원 유찰
5차 2025.06.26 202,404,000원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구래역(김포골드라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미래프라
자 103호,104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가지대로 성숙도는 다소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임.
교통상황
본건까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내 1층 103호, 104호로서

외벽: 화강석 붙임 마감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기호1(103호) : 모모닭꼬치.
-기호2(104호) : 마루면옥.
설비내역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평지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20m)
(2014-11-27)(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
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구래처리분구){하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음식점으로 이용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4건 39% 310,505,007원
최근 6개월 30건 42% 271,367,188원
최근 12개월 57건 47% 269,592,362원

물건 비고

1. 주식회사 창업컨설팅이 2023. 11. 30. 유치권신고(설비비용 75,050,000)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
3.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음식점으로 이용됨.
4. 신청채권자가 2024. 7. 26.자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 및 점유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