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5타경11792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045 천안두정역이안더센트럴 108동 4층401호 아파트 경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9-7 이안더센트럴, 108동 4층401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792(천안지원 경매6계). 감정가 307,000,000원, 최저가 214,9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1792 [1]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045 천안두정역이안더센트럴 108동 4층401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9-7 이안더센트럴, 108동 4층401호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10.13
관할법원천안지원 경매6계 (041-620-3076)
이용제한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중로3류(폭 12m~15m), (접함)소로2류(폭 8m~10m), 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접함)어린이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대로1류(폭 35m~40m), (저촉)철도보호지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045 천안두정역이안더센트럴 108동 4층40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5.08㎡ (13.64평)
건물면적84.97㎡ (25.70평)

금액

감정가307,000,000원
최저가214,9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1,49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20 307,000,000원 유찰
2차 2026.02.24 214,900,000원 유찰
3차 2026.03.31 150,430,000원 유찰
4차 2026.05.12 105,301,000원 유찰
5차 2026.06.16 73,711,000원
신건 2026.09.08 307,000,000원 유찰
2차 2026.10.13 214,9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로 · 평가일 2025.06.1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 전철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한 ""전철역주변 공동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아파트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 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건물 내 04층 401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1. 01. 28

외벽 : 몰탈위 페인팅 -- 저층부는 미장석재 패널붙임.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호 : 새시창호.
이용상태
주택( 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구조 : 방3, 욕실2, 거실, 주방/식당, 서재 등 ).
설비내역
급수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사용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사다리꼴'에 유사한 부정형(不定形)의 형태이며, '평지'인
지세의 토지를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를 에워싸고, 포장된 도시계획도로들( 중로2류, 중로3류, 소로2류 )이
개설되어 있고, 본건아파트단지 내 도로망과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 등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 미 상 "" 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5건 67% 198,071,503원
최근 6개월 77건 69% 169,046,083원
최근 12개월 198건 70% 150,234,149원

물건 비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7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전입일자 2022.4.7. 확정일자 2022.4.7.)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5.9.1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