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3569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59-2 아이티플렉스빌딩 3층302호 교육연구시설 경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41 아이티플렉스빌딩, 3층302호 (교육연구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569(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416,000,000원, 최저가 203,84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3569 [1]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59-2 아이티플렉스빌딩 3층3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41 아이티플렉스빌딩, 3층302호
용도
교육연구시설
매각기일
2026.03.11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470-1805)
이용제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 국가산업단지, 도시지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
면적
토지면적
425.72㎡ (128.78평)
건물면적
251.28㎡ (76.01평)
금액
감정가
416,000,000원
최저가
203,84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20,384,0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31
416,000,000원
유찰
2차
2026.02.04
291,200,000원
유찰
3차
2026.03.11
203,84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인 · 평가일 2025.06.1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소재 ""대덕대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통칭 ""아이티플렉스빌딩"" 3층 302호)로, 주위는 대학교, 연구시설 등이 혼재하는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서측 및 남측 대로변으로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외벽 : 커튼월, 법랑판넬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바닥 : 데코타일 마감
창호 : 알루미늄 샷시창호 등
이용상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연구실""로 등재되어 있으며, 외부표기상 ""KI기술연구소""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공용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냉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9) (대덕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9) (대덕대학교부속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건축물현황도상 해당 호실(302호)의 전유부분과 실제 점유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공부상 전유면적(251.28㎡) 및 건축물현황도상 경계로 보아 해당 호실의 전유부분 일부를 공용부분(복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미상임.
나.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구조, 이용상태 등은 건축물대장, 외부관찰 등을 참고하여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1건
55%
155,627,355원
최근 6개월
17건
61%
415,774,876원
최근 12개월
20건
65%
373,705,475원
물건 비고
-건축물현황도상 해당 호실(302호)의 전유부분과 실제 점유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공부상 전유면적(251.28㎡) 및 건축물현황도상 경계로 보아 해당 호실의 전유부분 일부를 공용부분(복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목록1은 연구개발특구에 해당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자격요건 확인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