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소재 "던지1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암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진입로 및 기호(5)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4,6)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동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며 동측으로 타인 토지 지상에 개설 되어진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4,6) 맹지입니다.
기호(3) 남측으로 소폭의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5) 북측으로 소폭의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며 남측 기호(1) 토지 지상 비포장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2010-11-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
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본건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4기 소재합니다.
기호(5) 제시외건물(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및 이동식화장실 1동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진입도로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묘지" 입니다.
기호(5)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