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남부 2025타경10068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9 개봉동아이파크 제107동 OOO OOOOO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9 개봉동아이파크 제107동 OOO OOOOO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068(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426,500,000원, 최저가 341,2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068 [1]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9 개봉동아이파크 제107동 OOO OOOOO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5.11.13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9계 ((02)2192-1339(구내:1339))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저촉)교육환경보호구역, (접함)도로,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9 개봉동아이파크 제107동 OOO 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9.52㎡ (11.95평)
건물면적84.98㎡ (25.71평)

금액

감정가426,500,000원
최저가341,200,000원 (감정가 대비 80%)
입찰보증금34,12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14 426,500,000원 유찰
2차 2025.11.13 341,200,000원 매각
2차 2025.11.2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5.12.03 - 최고가매각허가취소결정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산 · 평가일 2025.06.1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서울개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대형 아파트단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학교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개봉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지붕 지상 20층 건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06.19),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인조석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이용상태
아파트(침실2, 안방,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전실, 실외기실, 발코니4, 현관
등)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 자
주식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14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
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
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
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2건 84% 560,873,120원
최근 6개월 38건 89% 569,043,854원
최근 12개월 63건 88% 569,854,499원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