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속초리 소재 "동화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면소재지내 농가주택 및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입
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모두 부정형 평지로 농경지(노지 전)로 사용중이며, 기호 3 토지 남동측 일부는
잡종지 등으로 목측됩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필지 기호 4를 통하여 외부 공도와 출입가능합니다.
기호 3 :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4 :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약3,4미터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속초초등학
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입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속초초등학
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속초초등학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입니다.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속초초등학
교(병설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3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목조 창고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
되며, 철거 및 이전 가능하여 평가치 않았으며, 기호 3 지상 소나무 5주, 기호 3,4 북동측
도로와 경계선상에 소재한 활잡목, 울타리 목적 등으로 식재된 드릅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 2토지는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농경지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8건
45%
77,941,965원
최근 6개월
18건
40%
81,266,429원
최근 12개월
49건
44%
82,486,960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3,4-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3-매각제외 비닐히우스 2동 소재. 목록2-공부상 대지이나 현황 농경지. 목록3,4-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 북동측도로와 경계선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울타리 목적 등으로 식재한 드롭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