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8197 [1]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106 대신센트럴자이 113동 22층2201호 아파트 경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55 대신센트럴자이, 113동 22층22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197(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 감정가 429,000,000원, 최저가 300,3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197 [1]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106 대신센트럴자이 113동 22층2201호
도로명주소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55 대신센트럴자이, 113동 22층22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5.12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 (053-757-6637)
이용제한(저촉)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저촉)근린상업지역, (저촉)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접함)광로2류(폭 50m~70m), 정비구역, (저촉)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소로1류(폭 10m~12m),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중로3류(폭 12m~15m)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106 대신센트럴자이 113동 22층2201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1.00㎡ (9.38평)
건물면적59.94㎡ (18.13평)

금액

감정가429,000,000원
최저가300,3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30,03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16 429,000,000원 유찰
2차 2026.05.12 300,300,000원 매각
2차 2026.05.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6.10 - 납부<br />(2026.06.08)
2차 2026.07.2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대신센트럴자이 113동 22층 2201호(전용면적: 59.9385㎡, 계
단식, 남서향)""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소재 '계성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반고개네거리에서 계산오거리로 이어지는 주간선도로(달구벌대로)변으로 아파트단
지 및 부속상가, 도로변 상업용건물,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기존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교통상황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아파트단지 앞 남측 간선도로(달구벌
대로)변으로 시내버스정류장이,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도보 약 7~8분 거리에 도시철도 2,3
호선이 교차하는 '청라언덕역', 도보 약 10분 내외 거리에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2층 건물(113동) 중 22층 22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15. 04. 15.""

외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및 하단부 화강석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할 때 내부는
「방3, 거실, 주방, 욕실2 등」으로 되어 있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북측으로 완만한 경사지대에 동별로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형성되
있는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 부속상가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남측으로 약 50m 광대로, 서측으로 왕복 4차선 및 3차선, 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동측으로 약 8m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은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
동부교육청문의(606-5146),계성유치원,계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서부교육청문의(560-5192),에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