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 소재 ‘굴업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6~8: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기호 3,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9: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6,8: 임야도상 맹지임.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4,9: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임.
기호 5,7: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매봉산종합훈련장)<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3 토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개동 등이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조바람.
-본건 기호 9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조경석, 조경수, 조명 등이 소재하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 3,4,9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 및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6개월
6건
46%
179,955,133원
최근 12개월
7건
48%
215,004,400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2~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불법 형질변경 또는 휴경으로 외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서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목록3,4,9. 공부상 "전및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 목록3. 컨테이너 1개동 평가 및 매각 제외
- 목록9. 조경석, 조경수, 조명 등은 타인 소유로 확인인되는 바 매각 제외(2025.11.4.자 채권자 보정서 참조)
- 목록1, 6~9.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