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6-05-11)(진등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지적경계 불분명
목록 1~8은 공부상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전 발급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
목록 6번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검토 요망
목록 8번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목록 1은 공부상 전이나, 일부는 소하천구역으로 포락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요망
목록 1~5,7,8,9는 맹지임
목록 6은 북서측에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 7, 9 토지 인근으로 고압선 통과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