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1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3,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5,10,22 계획관리지역(계획_추가세분)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7,21,2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9,16,2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1,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2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2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Ⅰ. 감정평가의 개요 - 5. 기타 참고사항 " 참조
공부와의 차이
Ⅰ. 감정평가의 개요 - 5. 기타 참고사항 "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몽골텐트, 카라반, 이동식 차양, 이동식 데크, 정자, 컨테이너하우스 등의 이동이 용이한 동산등은 감정평가제외 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석축, 바닥포장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1, 21)에 소재하는 수영장시설일체(데크, 수영장설비, 여과기설비 등)는 탐문조사결과 타인소유 물건인 것으로 확인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며,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소재하지 않을 경우(나지상정)의 토지단가를 병기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21, 26)에 소재하는 카라반과 결합된 데크시설물(24식)은 탐문조사결과 타인소유 물건인 것으로 확인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며,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소재하지 않을 경우(나지상정)의 토지단가를 병기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8, 9, 10, 12)는 선하지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7, 8, 16, 17)은 현황 "하천"으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11,12)임야는 관목 및 초본류 입목 등이 자생하고 있어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능하고, 분묘의 소재여부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는바 업무 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조치 바람.
본건 기호(11,12)임야지상에 생육중인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급수 및 배수 관련설비, 정화조 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중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부분은 거래관행에 따라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20)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박암리 9-1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조사시 목측으로 확인한 결과 박암리 9-1번지 및 박암리 9-3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20)건물 2층면적이 일반건축물대장(197.64㎡)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99.64㎡)가 상이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25)건물 나동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 35.2㎡ 은 기준시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확인되어 감정평가제외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25)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상 등재되어 있는 다동(목구조 목조트러스경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51.84㎡), 라동(목구조 목조트러스경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51.84㎡), 마동(목구조 목조트러스경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38.88㎡)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 말소되었고 현황상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 연수원 부분에는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고 바람.
공부와의 차이
Ⅰ. 감정평가의 개요 - 5. 기타 참고사항 "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63%
3,377,953,700원
최근 6개월
6건
79%
1,747,423,517원
최근 12개월
12건
64%
1,128,824,275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9,10,13,19,22,2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유치권신고인 (주)왕터로부터 공사대금채권 1,019,525,376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신청채권자가 유치권 성립요건 결여를 원인으로 불성립을 주장하는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하며 신고한 채권 중 매각에서 제외된 수영장 등 시설에 대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음
- 타인 소유 임야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가능, 도로 이용 등 진입로 별도 확인 필요
- 이동이 용이한 동산(카라반, 몽골텐트, 컨테이너하우스 등) 등은 매각에서 제외
- 목록1,21 수영장시설일체(데크, 여과기설비 등)는 타인소유로 매각에서 제외
- 목록21,26 카라반과 결합된 데크시설물(24식)은 타인소유로 매각에서 제외
- 목록1,2,18,23 공부상 유지이나, 현황 잡종지
- 목록7,8 공부상 유지이나, 현황 하천
- 목록9,10,19,22,27 공부상 전 또는 답이나, 현황 휴경지
- 목록20 건축물대장(197.64㎡)과 등기부등본(199.64㎡)상 2층 면적이 다소 상이, 별도 확인 필요
- 목록20 공부상 '박암리9-1'로 되어있으나, 현황 '박암리9-1,9-3'에 소재
- 목록21 일부에 (주)청평페리 선착장 시설 소재
- 목록25 건물 일부(나동-마동) 소재불명, 멸실여부 등 별도 확인 필요
- 목록20,25 도로명주소가 동일하여 신고된 임대차현황과 실제 임대차관계가 상이함, 대항력 등 별도 확인 필요
- 목록4 신청채권자(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차인 노길자의 무상임대차확인서 제출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