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
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
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
한지역<수도법>.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
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
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
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
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
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
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 본건 남동측 일부 지상에 제시외시설물(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이 소재
합니다.
기호(2)-(4) : 본건 지상에 제시외수목(소나무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5) : 본건 지상에 "제시외수목(소나무 등)" 및 "분묘" 등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 조사치 못한바 자세한 내역은 경매 진행시 별도의
확인 요합니다.
*상기 "I.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검토 및 참고사항"참조 바랍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0건
47%
111,510,500원
최근 6개월
36건
51%
145,394,661원
최근 12개월
66건
51%
180,880,207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1:토지의 북서측 일부가 도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됨, 남동측 일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시설물(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소재
- 목록1,2,3,4:현황은 농지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소초면 사실조회회신)
- 목록2,3,4,5:제시외 수목(소나무, 자작나무, 전나무 등) 1,205주 포함
- 목록5: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