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로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정
비된 주택지대를 형성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15층 내 10층 10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6.09.>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석판재붙임, 타일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바닥 : 마루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시스템창호, 하이샷시창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기 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10m 임]에, 동측으로 폭 약 10
m의 아스콘 포장된 일방통행 도로에,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8m의 아스콘 포장된 일방통행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4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