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5타경100471 [1] 경기도 의왕시 삼동 130-11 삼신8차아파트 2동 1층110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 2동 1층110호 (삼동,삼신8차아파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0471(안양지원 경매3계). 감정가 239,000,000원, 최저가 152,96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
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의왕역-1호선)이 소
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칠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
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1필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 기호(1,2,4,5,9,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비행안
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
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임.
- 토지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부곡배
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토지 기호(6)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제일
유치원),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
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
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
처리구역)임.
- 토지 기호(7,8,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
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
(부곡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토지 기호 ‘1~3, 5, 7~11’ 지목은 ‘전’, 기호‘4’ 지목은‘답’으로 등
재되어 있으나, 현황‘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건
27%
52,666,000원
최근 6개월
2건
47%
744,833,000원
최근 12개월
3건
50%
1,268,555,333원
물건 비고
1.본건은 공부상 토지 기호 ‘1~3, 5, 7~11’ 지목은 ‘전’, 기호‘4’ 지목은‘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대’임.
2.본 건 주택의 조합은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입니다.
3. 본건 삼신8차아파트 2동 110호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되었고, 분양신청 마감일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 (2025.9.22.자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함.)
4. 매수인은 조합원지위를 승계취득 할 수 없음.
5. 2025.11.26.자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아직 관할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걔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자산평가 및 청산금은 확정되지 않았고, 청산금, 분담금, 분양권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향후 인가 고시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임.(경매에 입찰할 매수인은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