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소재 ""금산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기호5
) 외 5필토지 집단적으로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학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금산면 중심부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서측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서측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원평로)가 진행하며 후면
부 기호1,2) 토지는 후면부에 위치함.
형태 및 이용상태
각 토지별 부정형으로서 지반 평탄하며 기호1~4,6) 토지는 경계구분 없이 1단지 형상으로 조
성되어 있으며 기호6) 토지 북부에는 7(가) 단독주택 건물 및 그 종물들이 소재하며, 나머지
는 임시전의 상황이나 주위상황 및 용도지역상 나지의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인 소규모 토지로서 3,6) 토지를 통하여 접근함.
기호3~6) 서측으로 폭 약12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3)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4)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5)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
23-12-21)(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지상에 7(가) 건물의 부속건물 및 물치장 용도로 사용하는 6동의 제시외건물 및 시설
물이 소재함.
기호3) 지상에는 보리소 7주(중소형), 꽃사과 6주(중소형), 감나무 2주(중.대형), 대추나무
2주(중형), 기타수목 등이 소재함.
기호6) 지상에는 감나무 6주(대형), 무화과 1주가 소재함.
기호3,6) 지상에는 출입부분을 제외하고 시멘트블록쌓기 담장 등으로 둘러진 상황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3,6)에 소재하는 수목, 담장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 간주하여 각 해당토지
에 포함평가하였음.
기호1~3,4일부,6) 토지들은 경계구분없이 1단의 형상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대체로 나지로서
2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각 필지별 가치를 평가하되 개별적 위치, 규
모, 형상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유효사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7(가)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적벽돌 붙임 등 마감,
내벽 : 내장치장, 메탈천정판, 벽지도배 및 자기질타일 등 마감,
바닥 : 마루 타일, 비닐장판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임.
기호7(나) 소재불명이며 동소에 별도의 소규모 건물이 건축중(공정율:약95%)으로 현상을 기
준으로 제시외건물 ㉢,㉣로 기능상 현존가치를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