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서부 2024타경108768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89-10 보금자리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8768(부산서부지원 경매2계). 감정가 55,000,000원, 최저가 13,206,000원. 매각기일은 2025-10-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08768 [11]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89-10 보금자리 OOOOOO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사하구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보금자리
매각기일2025.10.28
관할법원부산서부지원 경매2계 (051-812-1262)
이용제한(포함)비행안전구역, (저촉)일반경관지구, (포함)준주거지역, (접함)도로, (포함)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저촉)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비행안전구역, 준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89-10 보금자리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73㎡ (1.73평)
건물면적14.40㎡ (4.36평)

금액

감정가55,000,000원
최저가13,206,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1,320,6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6.05 55,000,000원 유찰
2차 2025.07.08 38,500,000원 유찰
3차 2025.08.12 26,950,000원 유찰
4차 2025.09.16 18,865,000원 유찰
5차 2025.10.28 13,206,000원 매각
5차 2025.11.0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5.12.11 - 납부<br />(2025.11.26)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혜인 · 평가일 2024.08.2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의 주위
일대는 중소평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1호선"하단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7층 건물인 보금자리 내 2층 201호 외 27개호로서
외 벽: 드라이비트 마감 및 치장석 붙임 등,
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하이새시창임.
이용상태
기호 1-10: 오피스텔이며,
기호 11-28: 도시형생활주택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설비, 공동현관
기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도로(접합), 일반경관지구(저촉),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2-25)
(60m이하)<건축법>,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은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2019.1.23일자로 8층 증축[현지 호칭 "801호"]을 원인으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층 공용부분의 일부[건축물대장 현황도상‘통신실겸관리실’부분]가 현지 호칭 "101호"로
불법용도 변경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7건 39% 38,545,100원
최근 6개월 30건 39% 43,237,257원
최근 12개월 45건 43% 58,185,729원

물건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2019.01.23.자로 8층 증축(현지 호칭 801호)을 원인으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이며, 1층 공용부분의 일부(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상 ‘통신실겸관리실’ 부분)가 현지 호칭 101호로 불법용도 변경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응찰 시 관할 사하구청에 문의 바람(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