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2153(밀양지원 경매1계). 감정가 2,493,857,930원, 최저가 1,276,855,000원. 매각기일은 2025-09-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에 소재하는 "매산마을회관"의 남서측 인근 및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묘지, 임야 및 군부대 등으로 형성되
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기호 28) - 33)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4) - 16), 19) - 24), 34) - 36), 38): 북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17), 18):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
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25): 북서측,북측, 북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2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현: 자연림) 상태임.
⑥ 기호 27) - 2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3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인접지(472-3대)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⑧ 기호 31), 33):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
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⑨ 기호 3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지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37):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
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39), 41), 42):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39)는 해발 약 80
- 100미터, 기호 41)은 해발 약 60 - 7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고 기호 42)는 해발 약 50미
터에 소재하는 자연림임.
⑫ 기호 40): 북서측, 북측, 북동측, 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70 - 9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⑬ 기호 43): 북서측, 북측, 북동측, 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0 - 7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임.
⑭ 기호 44): 남동측 및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0 - 110
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⑮ 기호 45): 남측,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
발 약 90 - 11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 27), 34) - 45):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
능함.
② 기호 28) - 30):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
의 현황 도로 소재함.
③ 기호 31) - 33): 본 건 북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하수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
M-15M)(저촉), 하수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저
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6), 12), 13), 27), 31) - 33), 35), 3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9), 11), 19), 22) - 24), 3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
-1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미만
)(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0), 15), 17), 18), 20), 2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5):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
차장(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8) - 3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기호 3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차장(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7):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9):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차장(저촉),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0):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3류(폭 12M-
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
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17-08-03)<하천법>.
(※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기재 불가하니 기호 44), 45)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바람)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7) 지상에 분묘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0)의 공부
상 지목은 "묘지"이나 일부 현황 인접지(472-3대)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기호 32)의 공
부상 지목은"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 일대는 대규모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후 ‘창녕군관리계획(원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
-114호, 2020.06.11.)’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대지조성사업계획 취하원이 제출된 상태
이며, 5년 내 재인허가받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자동 실효
되고 동기간동안 개별 필지별 개발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응
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
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
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
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8. 11.>
2) 본 건 기호 1) - 3), 5) - 27), 31) - 45) 토지는 저류시설, 도로, 하수도, 소공원, 주차
장, 하천구역 및 사방지 등에 저촉되고 있어 본 평가에서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
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기호 43), 44) 토지의 경우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면적 비율이 경
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3) 본 건 기호 7), 40), 44)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
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기호 7)의 경우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
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며, 기호 40), 44) 지상 및 지적
경계 상의 분묘는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으니 참고 바
람.
4) 본 건 기호 30) 토지는 인접지(472-3대)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니 참고
바라며, 타인 점유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5) 본 건 기호 32)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분묘의 소재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인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및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
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0건
42%
732,993,825원
최근 6개월
19건
50%
731,809,018원
최근 12개월
32건
51%
557,699,136원
물건 비고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일괄매각, 목록 1.~27., 34.~45. '맹지"이며, 목록 28.~30. '맹지'이나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 있을 수 있음(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7, 40, 44. 연고 미상의 분묘 다수 소재함. 목록7.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0. 인접지(감정평가서 참조)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으로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점유로 인하여 제한받은 가격임. 목록32.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으로 평가에 반영함. 본 건 토지 일대는 대규모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후 '창녕군관리계획(원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114호, 2020.06.11.)' 되었으나 기준시점(2021.11.10) 현재 대지조성사업계획 취하원이 제출된 상태이며 5년 내 재인허가받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동기간동안 개별 필지별 개발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니 사실확인바라며, 본건 목록1.~3., 5.~27., 31.~45.토지는 저류시설, 도로, 하수도, 소공원, 주차장, 하천구역 및 사방지 등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이고, 목록 30.의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일부 현황 인접지(472-3 대)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목록 3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목록 1~26, 31, 33~3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2.10.31. 고암면(055-530-6652)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전용허가연월일:2020.12.04., 전용목적:고암 원촌리 대지 조성사업 전원형 단독주택용지 개발, 허가신청자 성명:조은기업(주) 주소: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322임. 2022.11.08.자 전병철(도원건설)으로부터 목록전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422,000,000원(부가세 별도)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2.11.21.자로 신청채권자 더조은새마을금고에서 전병철(도원건설)의 유치권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23.10.30.자로 전병철의 유치권 취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