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1타경2153 [1]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OOO 임야 경매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2153(밀양지원 경매1계). 감정가 2,493,857,930원, 최저가 1,276,855,000원. 매각기일은 2025-09-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1 타경 2153 [1]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OOO
용도임야
매각기일2025.09.15
관할법원밀양지원 경매1계 (055-350-2531)
이용제한(포함)계획관리지역,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중로3류(폭 12m~15m), (저촉)소로2류(폭 8m~10m), (저촉)소공원, (저촉)저류시설,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성장관리계획구역, (접함)준보전산지, (저촉)소로3류(폭 8m 미만), (저촉)하수도, (포함)영농여건불리농지,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준보전산지, (저촉)주차장, (포함)성장관리계획구역, (접함)보전관리지역, (저촉)하천구역, (저촉)사방지,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OOO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99,731㎡ (30,168.63평)

금액

감정가2,493,857,930원
최저가1,276,855,000원 (감정가 대비 52%)
입찰보증금255,371,000원 (2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2.11.28 2,493,857,930원 변경
신건 2023.03.20 2,493,857,930원 변경
신건 2023.06.12 2,493,857,930원 변경
신건 2023.09.11 2,493,857,930원 변경
신건 2024.09.02 2,493,857,930원 변경
신건 2025.01.06 2,493,857,930원 유찰
2차 2025.02.17 1,995,086,000원 변경
2차 2025.06.23 1,995,086,000원 유찰
3차 2025.08.04 1,596,069,000원 유찰
4차 2025.09.15 1,276,855,000원 매각
4차 2025.09.2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5.10.24 - 기한후납부
4차 2025.12.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 평가일 2021.11.1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에 소재하는 "매산마을회관"의 남서측 인근 및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묘지, 임야 및 군부대 등으로 형성되
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기호 28) - 33)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4) - 16), 19) - 24), 34) - 36), 38): 북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17), 18):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
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25): 북서측,북측, 북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2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현: 자연림) 상태임.

⑥ 기호 27) - 2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3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인접지(472-3대)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⑧ 기호 31), 33):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
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⑨ 기호 3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지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37):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나
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39), 41), 42):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39)는 해발 약 80
- 100미터, 기호 41)은 해발 약 60 - 7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고 기호 42)는 해발 약 50미
터에 소재하는 자연림임.

⑫ 기호 40): 북서측, 북측, 북동측, 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70 - 9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⑬ 기호 43): 북서측, 북측, 북동측, 동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0 - 7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임.

⑭ 기호 44): 남동측 및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0 - 110
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⑮ 기호 45): 남측,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
발 약 90 - 110미터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 27), 34) - 45):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
능함.

② 기호 28) - 30):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
의 현황 도로 소재함.

③ 기호 31) - 33): 본 건 북서측으로 노면을 달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하수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
M-15M)(저촉), 하수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저
류시설(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6), 12), 13), 27), 31) - 33), 35), 3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9), 11), 19), 22) - 24), 3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
-1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미만
)(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0), 15), 17), 18), 20), 2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5):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
차장(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8) - 3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기호 3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차장(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7):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9):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차장(저촉), 중
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0):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3류(폭 12M-
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원(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주
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17-08-03)<하천법>.

(※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기재 불가하니 기호 44), 45)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바람)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7) 지상에 분묘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0)의 공부
상 지목은 "묘지"이나 일부 현황 인접지(472-3대)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기호 32)의 공
부상 지목은"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 일대는 대규모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후 ‘창녕군관리계획(원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
-114호, 2020.06.11.)’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대지조성사업계획 취하원이 제출된 상태
이며, 5년 내 재인허가받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자동 실효
되고 동기간동안 개별 필지별 개발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응
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
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
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
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8. 11.>

2) 본 건 기호 1) - 3), 5) - 27), 31) - 45) 토지는 저류시설, 도로, 하수도, 소공원, 주차
장, 하천구역 및 사방지 등에 저촉되고 있어 본 평가에서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
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기호 43), 44) 토지의 경우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면적 비율이 경
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3) 본 건 기호 7), 40), 44)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
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기호 7)의 경우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
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며, 기호 40), 44) 지상 및 지적
경계 상의 분묘는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으니 참고 바
람.

4) 본 건 기호 30) 토지는 인접지(472-3대)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니 참고
바라며, 타인 점유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5) 본 건 기호 32)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분묘의 소재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인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및 임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
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0건 42% 732,993,825원
최근 6개월 19건 50% 731,809,018원
최근 12개월 32건 51% 557,699,136원

물건 비고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일괄매각, 목록 1.~27., 34.~45. '맹지"이며, 목록 28.~30. '맹지'이나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 있을 수 있음(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7, 40, 44. 연고 미상의 분묘 다수 소재함. 목록7.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0. 인접지(감정평가서 참조) 담장 경계 내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으로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점유로 인하여 제한받은 가격임. 목록32.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으로 평가에 반영함. 본 건 토지 일대는 대규모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후 '창녕군관리계획(원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0-114호, 2020.06.11.)' 되었으나 기준시점(2021.11.10) 현재 대지조성사업계획 취하원이 제출된 상태이며 5년 내 재인허가받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동기간동안 개별 필지별 개발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니 사실확인바라며, 본건 목록1.~3., 5.~27., 31.~45.토지는 저류시설, 도로, 하수도, 소공원, 주차장, 하천구역 및 사방지 등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묘지’로 이용 중이고, 목록 30.의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일부 현황 인접지(472-3 대) 마당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목록 3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목록 1~26, 31, 33~3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2.10.31. 고암면(055-530-6652)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전용허가연월일:2020.12.04., 전용목적:고암 원촌리 대지 조성사업 전원형 단독주택용지 개발, 허가신청자 성명:조은기업(주) 주소: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322임. 2022.11.08.자 전병철(도원건설)으로부터 목록전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422,000,000원(부가세 별도)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2.11.21.자로 신청채권자 더조은새마을금고에서 전병철(도원건설)의 유치권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23.10.30.자로 전병철의 유치권 취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