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1100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3 전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3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00(인천지방법원 경매15계). 감정가 2,131,647,650원, 최저가 1,492,153,000원. 매각기일은 2026-10-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100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3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0.22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15계 (032-860-1615(구내:1615))
이용제한(접함)보전산지, (접함)임업용산지, (접함)농림지역, 성장관리권역, (접함)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3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8,914㎡ (5,721.49평)

금액

감정가2,131,647,650원
최저가1,492,153,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49,215,3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10 2,131,647,650원 유찰
2차 2026.10.22 1,492,153,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태백 · 평가일 2025.05.2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소재 '삼성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축사, 전, 답,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3) : 공히 대체로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전임.
일련번호 4) : 대체로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3) : 공히 대상물건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4) :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20-08-14)(고시2020.8.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일련번호 2) : 보전관리지역(2020-08-14)(고시2020.8.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은 일련번호 1) 토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여 토지만을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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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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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4 지분매각
목록1,2,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2,3번 지적상 맹지임
목록1번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1동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