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3타경104910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39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39 1동 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104910(천안지원 경매2계). 감정가 5,345,115,000원, 최저가 1,833,375,000원. 매각기일은 2025-09-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104910 [1]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39 1동 OOOOOO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1동
매각기일2025.09.08
관할법원천안지원 경매2계 ((041)620-3072)
이용제한(포함)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포함)중점경관관리구역, (포함)도시지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상대보호구역, (저촉)중로3류(폭 12m~15m), (포함)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절대보호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절대보호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39 1동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307㎡ (697.87평)
건물면적39,974.40㎡ (12,092.26평)

금액

감정가5,345,115,000원
최저가1,833,375,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183,337,5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8.12 5,345,115,000원 유찰
2차 2024.09.23 3,741,581,000원 변경
2차 2025.05.12 3,741,581,000원 변경
2차 2025.06.09 3,741,581,000원 유찰
3차 2025.07.21 2,619,107,000원 유찰
4차 2025.09.08 1,833,375,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해들 · 평가일 2023.06.0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천성중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간선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 토지이며,
기호4, 5, 6, 8 - 나지상태,
기호7, 9, 10 - 진입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세로에 접하고, 본건 일부가 진입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유량동초등학교(예정)(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5, 6, 7, 8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유량동초등학교(예정)(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9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유량동초등학교(예정)(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10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유량동초등학교(예정)(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유량동초등학교(예정)(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며 이동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천성중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인근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3개동 총24개호로서,
(사용승인 득하지 못한 상태임)
외 벽 : 돌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마감, 석고보드마감,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마감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중이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가스설비 등 건축중인 상태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간선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예정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를 진입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공히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유량동초등학교(예정)(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유량동초등학교(예정)(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1 중로3류(폭 12m-15m)(저촉)임.
·기호2-3 중로3류(폭 12m-15m)(접합)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 촉탁등기 된 상태임.
-본건은 대지권 없는 상태의 구분건물이고, 추후 적정지분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기호1-3포함), 토지·건물배분가격을 병기하였음.
-이해관계인(유치권자)의 거부로 내부확인 불가하여, 탐문조사 및 외부관찰 등을 통하여 파악한 개략적인 공사 진행정도(공정률), 공사 중단 기간 등을 평가액 결정시 감안하였으며, 호별위치는 건축허가시 제출된 도면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확장형발코니, 기호17,18,25,26,33,34에 소재하는 누다락 등은 건물가격에 포함평가하였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7건 53% 692,075,857원
최근 6개월 11건 61% 643,101,954원
최근 12개월 21건 58% 735,243,971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상 소재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목록 11~34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며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함. 대지사용권 미정리된 상태(대지권 미등기)임.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따라 추후 적정지분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평가액 결정함(목록 1~3은 대지권 대상인 토지로서 구분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 2023. 5. 24.자 김영배(멘토개발)로부터 공사대금(매매대금등) 금 566,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2023. 6. 14.자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 2023. 6.23.자 삼흥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50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2023. 7. 4.자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 2023. 7. 6.자 김재기(세진내장,삼지산업,부성산업개발,강원석재,하나공사의 양수인)로부터 공사대금 1,278,043,46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합101212)
- 2024. 8. 8.자 김영배외1인(강희철)(멘토개발)으로부터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2024. 8. 22.자 유치권배제신청서, 2025. 8.28.자 유치권부존재신청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