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5타경1210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51 인정프린스아파트 3002동 3층306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68 인정프린스아파트, 3002동 3층306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210(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202,000,000원, 최저가 141,4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210 [1]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51 인정프린스아파트 3002동 3층306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68 인정프린스아파트, 3002동 3층306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8.1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031)210-1265)
이용제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정비예정구역, (저촉)제3종일반주거지역,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철도보호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51 인정프린스아파트 3002동 3층306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8.87㎡ (8.73평)
건물면적60㎡ (18.15평)

금액

감정가202,000,000원
최저가141,4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4,14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7.03 202,000,000원 유찰
2차 2026.08.14 141,4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원감정 · 평가일 2025.05.2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에버라인 경전철역(둔전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무난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콘크리트지붕 19층 중 3층 306호로서,
(사용승인일자: 1996. 06. 08)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알미늄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현관, 발코니 등)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되어있으며, 도시가스설비 및 개별난방보일러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12인승,900kg) 등이 갖추어져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황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서측으로 로폭 약 10미터 내외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임.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 1~4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및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단의
'대'(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