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 2025타경21944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53-21 전 경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53-2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1944(부산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2,709,969,000원, 최저가 1,896,978,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영도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8필지 일단으로 북하향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축
을 위한 주거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2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101-93)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2.(101-126)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중로2류(폭 15m~20m)(2024-12-04)(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과 문의 051-419-4771)
3.(101-1270)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
(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과 문의 051-419-4771).
4.(101-5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5.(101-94)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과 문의 051-419-4771).
6.(101-6)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7.(53-21)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8.(53-49)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4, 7의 지목이 각각 도로, 전 이나 기호1~8은 일단의 형태로 주거나지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
기타:본건은 현장조사시 일단의 형태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 행정기관(영도구청)에
건축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결과, 2016-건축과-신축허가-46(공동주택), 2020-건축과-신축허가
-33(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를 득한 전례가 있어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박스(1동)는 이동이 용이하므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