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소재 ""강천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17) 완경사지대의 각종 형태의 토지로서, 공사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남서측의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해 사업지구 내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하수처리
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하수처리구역(하수
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일련번호3,4,10,1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일련번호5,14,1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일련번호6,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10m~12m)(강천 온천)(저촉),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입니다.
일련번호7~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입니다.
일련번호13,1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입니다.
일련번호1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상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일부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목록7,8,9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순창 강천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 협의에 의하여)(2025. 5. 20. 정정)
2. 목록1~17의 지목은 "임야,전"이나, 현황은 팔덕지 수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20-416호)을 득한 후 공사 진행중임
3. 목록6,12 일부는 "소로1류"에 일부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