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1~5) :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20M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15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1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미륵사석불좌상)<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미륵사석불좌상)<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2020-05-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2023-06-15)(수성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미륵사석불좌상)<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미륵사석불좌상)<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미륵사석불좌상)<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