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 "국세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대로변으로 상업용,업무용 건물 등이 소재하고 후면으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서측 한누리대로변에 BRT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 기호1-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중 제1층 제105-에이호외로서,
- 외 벽: 석재붙임, 드라이비트 등
- 내 벽: 인테리어, 페인트 마감 등
- 창 호: 강화유리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기호 1은 인접호수와 벽체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세사리빙")로 이용중이고, 기호 2,3은 공히 근린생활시설로서 기준시점 현재 "폐문" 상태임.
설비내역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광로3류(폭 40m-50m)(광(주)3-40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기호 1은 기준시점 현재 호별 구분 없이 인접호수(104호, 105호)와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용중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나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없는 상태인 바,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물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면 및 실지 조사시 위치와 임차인 등으로부터 탐문조사한 면적·이용상황을 토대로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였으니, 추후 경매진행시 경매진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3) 본건 기호1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 미등기상태로서 대지권이 포함되지 않은 건물만이 의뢰되었으나,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적정대지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의 가격은 구분건물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