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OOOO OOO OOOOOO OOOO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49834(평택지원 경매3계). 감정가 500,000,000원, 최저가 9,887,220원. 매각기일은 2025-11-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평택도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아산국가산업단지 및 후면 주택지를 배후지로 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 건물 내부에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전반적으로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6층/지하1층 건물 중 제2층 202호로서,
- 외벽 : 외장석 타일 붙임 및 일부 커튼월 마감 등,
-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 바닥 : 시멘트몰탈 노출 마감,
- 창호 : 페어그라스 창호임.
이용상태
공부상 일반음식점이며, 현황 유치권자가 점유 중인 상태임.
설비내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설
비 및 소화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
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왕복 4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 도곡리 1117-1 : 일반상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
버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
지로 한정)임.
- 도곡리 1117-16 : 일반상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버드유치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 도곡리 1117-17 : 일반상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버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포승
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 도곡리 1117-18 :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버드유치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대상물건은 기준시점일 현재 게시물 등에 의하면 창근건설(주)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바, 유치권의 대상 및 범위와 성립여부 또는 각종 권리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하니
경매 진행 시 유의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1건
25%
179,122,364원
최근 6개월
25건
28%
309,822,032원
최근 12개월
45건
30%
379,196,650원
물건 비고
2024.2.21.창근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2,10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지급을 이유로 본건 포함 메트로카운티 건물전체에 대하여 대법원 승소확정판결(2012다87348 점유회수)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여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