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00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602-1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6층 605호 오피스텔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6,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6층 605호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009(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116,000,000원, 최저가 56,84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009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602-1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6층 605호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6,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6층 605호
용도오피스텔
매각기일2026.06.02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064-729-2160)
이용제한(저촉)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소로2류(폭 8m~10m),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하수처리구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저촉)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602-1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6층 605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22㎡ (1.58평)
건물면적24.89㎡ (7.53평)

금액

감정가116,000,000원
최저가56,84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5,684,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17 116,000,000원 유찰
2차 2026.04.21 81,200,000원 유찰
3차 2026.06.02 56,840,000원 매각
3차 2026.06.0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 · 평가일 2025.05.27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일도이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내 제6층 제605호로서,
외벽 :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 마감임.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E.V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및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폭 약 25m, 북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①,④,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
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②,③: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⑥: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⑦: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⑧: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