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4타경109013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38 원평노블레스12차 13층1305호 연립주택 경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1번길 34-15, 13층1305호 (안양동,원평노블레스12차) (연립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9013(안양지원 경매4계). 감정가 437,000,000원, 최저가 279,68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09013 [1]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38 원평노블레스12차 13층1305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1번길 34-15, 13층1305호 (안양동,원평노블레스12차)
용도연립주택
건물명원평노블레스12차
매각기일2026.05.19
관할법원안양지원 경매4계 (031-8086-1284(1층 민사신청과내))
이용제한(포함)도시지역, (포함)화재경계지구, (포함)일반상업지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포함)과밀억제권역, (포함)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포함)대기관리권역, (포함)도시교통정비지역, (포함)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도시지역, 화재경계지구, 일반상업지역, 과밀억제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38 원평노블레스12차 13층1305호 연립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4.46㎡ (4.37평)
건물면적72.97㎡ (22.07평)

금액

감정가437,000,000원
최저가279,680,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27,968,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5.27 437,000,000원 유찰
2차 2025.06.24 349,600,000원 유찰
3차 2025.08.12 279,680,000원 유찰
4차 2025.09.16 223,744,000원 유찰
5차 2025.10.21 178,995,000원 유찰
6차 2025.11.18 143,196,000원 유찰
7차 2025.12.16 114,557,000원 유찰
8차 2026.02.03 91,646,000원 변경
신건 2026.03.10 437,000,000원 유찰
2차 2026.04.14 349,600,000원 유찰
3차 2026.05.19 279,680,000원 매각
3차 2026.05.26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22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일신 · 평가일 2024.11.0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삼덕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시장주변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고, 인근 및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안양역(1호
선)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 내 13층 13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상세이용상황은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현황도" 참조 바람.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
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
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
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
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거 임차보증금 379,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음.

물건 비고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1. 13.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이 사건의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를 조건으로 매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