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 (고속국도55호선 접도구역)<고속국도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6,7,9,10,12-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 (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 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55호선 접도구역)<고속국도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조적조(변색벽돌)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
외벽: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내장타일 붙임 등
바닥: 장판깔기 및 내장타일 붙임 등
창호: PVC 및 목재 이중창호임.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난방설비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목록10. 목록11건물의 부지 및 도로로 사용중임
-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 목록1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1동 소재
- 공유자 정진갑으로부터 우선매수신고서 제출(2025.8.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