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 1-3,5-7)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에 소재하는 "전라북도 수산기술
연구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해안가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 기호 4,8-16)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에 소재하는 "금평마을" 인근 및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과을과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 및 근거리에 지방도와 버스승강장 등이 위치
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3,5)는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4,11)은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6)은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일부 농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 7,8)은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농경지(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9,10)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2-14)는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5)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대부분 개간된 상태의 농경지입니다.
- 기호 16)은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3,7)은 지적도상 동측으로 고저차 있는 2차선 도로에 접하나, 현황 동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4,11)은 동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5)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대상토지 기호1,2)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6)은 북동측으로 소폭의 임도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기호 8)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9,10)은 남측으로 소폭의 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12)는 남서측으로 고처차 있는 2차선도로에 접하고,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며, 북동측으로 인접구거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13,14)는 남서측으로 고처차 있는 2차선도로에 접하고, 북동측으로 인접 구거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15)는 동측으로 소폭의 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16)은 서측으로 소폭의 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3)은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0-12-23),
- 기호 4,11)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
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5)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
<초지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12-23),
- 기호 6)은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12-23),
- 기호 7)은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2024-05-20)<초지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12-23),
- 기호 8)은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9,10)은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2-14)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15)는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
- 기호 16)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
<초지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6)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합니다.
- 기호 6,8,16)은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권리관계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
다.
공부와의 차이
- 의뢰목록상 기호 5,7)의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기호 5)는 "답", 기호 7)은 "전"
입니다.
- 의뢰목록상 기호 6,15)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기호 6)은 일부, 기호 15)는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대상토지 기호 6) 지상에 수풀이 우거져 보이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