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OO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6683(평택지원 경매2계). 감정가 2,175,737,580원, 최저가 522,395,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소재 "엘지전자 팽택공장(LG디지털파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진위산업단지내 공장, 지방도주변 중,소규모 공장, 주유소,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야산지대로 주변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을 통과하는 "남부대로"변으로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서측으로 3-4km내외의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오산I.C"가 소재하고 있음.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부정형의 토지로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개간 또는 일부는 옹벽등으로 평탄화된 상태로
전,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2.3: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상태임.
기호4: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개간이 진행되어 전, 자연림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4: 남동측으로 지방도(남부대로)와 접함.
기호2,3: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보전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제3구역 내 해발 178.21m이하
위탁(2015.12.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경관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수도법>
기호2,3: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제3구역 내 해발 178.21m이하
위탁(2015.12.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경관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수도법>
기호4:보전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제3구역 내 해발 178.21m이하
위탁(2015.12.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경관보호구역(2019-12-12)
<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685㎡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
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4 지상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등 관상수 수주, 켄테이너 하우스, 관리사, 계사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4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 지목은"임야"이나 현황은 기호1의 대부분, 기호4의 일부는 개간, 옹벽 등으로 평탄화된 상태로 전,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사항은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0건
56%
260,344,380원
최근 6개월
16건
53%
221,551,620원
최근 12개월
31건
55%
362,586,146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 외 컨테이너, 화장실, 계사, 관리사, 버섯사 매각 제외.
3.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4. 매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참조).
5. 분묘소재 여부 관련하여 현황조사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