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97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아파트 107동 OOOOOO 아파트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 26 현대아파트, 107동 OOOOOO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971(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255,000,000원, 최저가 178,5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971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아파트 107동 OOOOOO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 26 현대아파트, 107동 OOOOOO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04.21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064-729-2160)
이용제한(접함)소로1류(폭 10m~12m),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접함)항만구역, (접함)항만, (저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하수처리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준주거지역, (접함)일반상업지역, (접함)일반공업지역, (접함)고도지구, 고도지구, (접함)방화지구, (저촉)상대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아파트 107동 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6.38㎡ (14.03평)
건물면적67.93㎡ (20.55평)

금액

감정가255,000,000원
최저가178,5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7,85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17 255,000,000원 유찰
2차 2026.04.21 178,500,000원 매각
2차 2026.04.28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림 · 평가일 2025.05.1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현대아파트 제107동 제4층 제504호 ? 1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7층 건물 중 제4층 제504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1993.09.01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폭 약 12 미터 내외 및 폭 약 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동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동측으로 폭 약 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