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함백1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주상나지임.
기호2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임.
기호3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기호2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기호3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