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63313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0-7 수성빌라 지하층비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90번길 22-10, 지하층비101호 (정자동,수성빌라)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3313(수원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59,000,000원, 최저가 28,91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2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3313 [1]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0-7 수성빌라 지하층비1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90번길 22-10, 지하층비101호 (정자동,수성빌라)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수성빌라
매각기일2026.05.29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2계 ((031)210-1262)
이용제한(포함)도시교통정비지역, (포함)과밀억제권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도시지역, (포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0-7  수성빌라 지하층비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3.63㎡ (7.15평)
건물면적35.52㎡ (10.74평)

금액

감정가59,000,000원
최저가28,91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2,891,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1.07 59,000,000원 유찰
2차 2025.02.14 41,300,000원 유찰
3차 2025.03.18 28,910,000원 유찰
4차 2025.04.18 20,237,000원 유찰
5차 2025.05.26 14,165,000원 유찰
6차 2025.06.27 9,915,000원 변경
신건 2026.03.23 59,000,000원 유찰
2차 2026.04.22 41,300,000원 유찰
3차 2026.05.29 28,910,000원 매각
3차 2026.06.0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09 - 납부<br />(2026.07.01)
3차 2026.08.1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수원 · 평가일 2024.04.1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수성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지대로서 소규모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근생시설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간선도로 인근으로 교통사정 무난함.
건물의 구조
1991.02.11일 사용승인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중 지하1층 비101호로서
외벽: 연와조 쌓기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목재 및 샤쉬 2중창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주방,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임.
설비내역
세대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폭 약 4미터 포장도로와 북동측으로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교휵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내부조사 불가하여 건축물대장상 도면으로 내부 도시하고 주민탐문사항 및 평가선례 등을
참조하였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7건 73% 143,788,443원
최근 6개월 17건 74% 125,746,542원
최근 12개월 25건 75% 131,189,841원

물건 비고

1.공부상 비101호이나 세대 현관에는 B01호로 표시되어 있음.
2.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금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신청채권자겸 주택임차권자 승계인의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