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OOO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10(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308,844,000원, 최저가 105,934,000원. 매각기일은 2026-01-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91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OOO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01.12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033-259-9706)
이용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면적
토지면적
8,952㎡ (2,707.98평)
금액
감정가
308,844,000원
최저가
105,934,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
10,593,400원 (10%)
유찰횟수
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22
308,844,000원
유찰
2차
2025.10.27
216,191,000원
유찰
3차
2025.12.01
151,334,000원
유찰
4차
2026.01.12
105,934,000원
매각
4차
2026.01.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2.23
-
진행
4차
2026.02.26
-
납부<br />(2026.01.27)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리얼티뱅크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소재 ‘구만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수개동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 1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수개동 등이 소재하나, 점유자 소유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이를 제외하고 감정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9건
55%
78,277,858원
최근 6개월
18건
40%
76,983,429원
최근 12개월
48건
44%
81,660,730원
물건 비고
- 지분매각임
-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수개동 등이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 제외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북방면장의 회신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