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5515 [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OOOOO 공장 경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OOOO OOOOO (공장)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515(수원지방법원 경매16계). 감정가 2,297,081,120원, 최저가 1,125,569,000원. 매각기일은 2026-02-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515 [1]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OOOO OOOOO
용도공장
매각기일2026.02.03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6계 ((031)210-1276(구내:1276))
이용제한(포함)성장관리권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계획관리지역, (포함)성장관리계획구역, (접함)성장관리계획구역, (접함)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OOOOO 공장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707㎡ (1,121.37평)
건물면적1,002.96㎡ (303.40평)

금액

감정가2,297,081,120원
최저가1,125,569,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12,556,9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3.14 2,297,081,120원 변경
신건 2025.05.21 2,297,081,120원 유찰
2차 2025.06.24 1,607,956,000원 유찰
3차 2025.08.12 1,125,569,000원 변경
신건 2025.11.24 2,297,081,120원 유찰
2차 2025.12.24 1,607,956,000원 유찰
3차 2026.02.03 1,125,569,000원 매각
3차 2026.02.1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3.24 - 납부<br />(2026.03.13)
3차 2026.04.0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신안 · 평가일 2024.06.02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공장)
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공장,소규모창고,전,답,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감안한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정도임.
형태 및 이용상태
서측하향 완경사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북측 노폭 약4m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토지 일부경계선(동측부분)상에 소재하는 철망울타리,옹벽등은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습니다.
(2)임대관계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 공장:조립식조 골함석지붕 단층건으로,
내외벽 : 판넬 마감, 창호 : 샤시유리창
기호2부속건물(화장실)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서,
내외벽 : 판넬, 창호 : 샤시유리창임.
이용상태
기호2:공장 및 부속설비(화장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건물내 위생급배수설비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토지건물 평가명세표에 표기한 바와 같은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별도평가하였으며, 기호ㅅ,ㅇ,ㅈ,ㅊ등은 콘테이너로 이동성있어 평가제외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6건 60% 985,495,573원
최근 6개월 49건 58% 1,233,198,906원
최근 12개월 87건 61% 1,310,806,913원

물건 비고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하며, 목록1 지상 소재 컨테이너 4동은 매각 제외.
2.목록2는 공장 및 부속설비(화장실)로 이용 중.
3.제시외 건물 중 2-1, 2-2, 2-3, 2-5에 대하여 임차인 (주)씨케이케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 요함.
4.2025.5.14.자 임차인 ㈜씨케이케이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공사로 가액 증가 현존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신고(권리신고 금액 308,277,410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의 시설공사는 임차인의 사업에 관련한 특수한 목적 달성위한 비용으로 사용, 수익 그 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2025.6.11.자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6.유치권자가 2025.8.14.유치권 권리취하서를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