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5727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44-2 디 아일랜드 블루 호텔 10층1003호 숙박시설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31번길 3(서귀동), 10층1003호 (서귀동,디 아일랜드 블루 호텔) (숙박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25727(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215,000,000원, 최저가 51,622,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25727 [3]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44-2 디 아일랜드 블루 호텔 10층1003호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31번길 3(서귀동), 10층1003호 (서귀동,디 아일랜드 블루 호텔)
용도숙박시설
건물명디 아일랜드 블루 호텔
매각기일2026.06.09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064-729-2153)
이용제한(포함)상대보호구역, (포함)공장설립제한지역, (저촉)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접함)소로1류(폭 10m~12m), (포함)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저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포함)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일반상업지역, (포함)고도지구, (포함)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44-2  디 아일랜드 블루 호텔 10층1003호 숙박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0.46㎡ (3.16평)
건물면적55.52㎡ (16.79평)

금액

감정가215,000,000원
최저가51,622,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5,162,2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5.20 215,000,000원 유찰
2차 2025.06.24 150,500,000원 변경
2차 2025.10.21 150,500,000원 변경
2차 2026.02.10 150,500,000원 유찰
3차 2026.03.24 105,350,000원 유찰
4차 2026.04.28 73,745,000원 유찰
5차 2026.06.09 51,622,000원 매각
5차 2026.06.16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7.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성일 · 평가일 2024.05.1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7)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7)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기호(1-7)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11층 중
9층 913호, 9층 914호, 10층 1003호, 10층 1004호, 11층 1104호, 9층 903호,
10층 1013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3.10.31)
외벽: 드라이비트마감, 징크판넬마감 및 대리석타일마감 등,
창호: 페어글래스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7) 숙박시설(호텔)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1-7)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귀진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