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소재 "은천마을" 북동측 원거리
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간농촌지대로 단독주택·펜션·근린생활시설·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합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상물건의 위치적조건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사다리형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로, 대부분 상업(유스호스텔포함) 및 주거용
건물의 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 이용중이며, 일련번호 1,2)토지는 자연림, 일련번호 9)
는 도로, 일련번호 13)토지는 하천 및 임야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13)토지는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하며, 여타 토지는 지적상 도로
및 단지내 도로를 활용하여 대상토지에 차량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4,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12,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9,10,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2-21)(상대제한지역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3)토지는 공부상 하천이나 실제는 하천 및 임야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대상토지상에는 제시외 공작물인 수영장과 이동이 가능한 천막 등이
소재합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15-가),19-마),20-바):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단층으로,
외벽: 황토몰탈, 자연석 치장쌓기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입니다.
일련번호 16-나): 목조 및 조적조 목조 트러스 및 슬래브지붕 2층으로서,
외벽: 황토몰탈, 벽돌쌓기, 싸이딩판넬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목재 및 새시창호입니다.
일련번호 18-라):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으로,
외벽: 황토몰탈, 자연석 치장쌓기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