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남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폭약2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 : 맹지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1호)<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
(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1)에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며, 기호2)의 일부에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5건
67%
41,287,200원
최근 6개월
10건
62%
23,156,360원
최근 12개월
13건
64%
26,381,046원
물건 비고
1. 지상에 소재하는 철거 및 이동용이한 비닐하우스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2. 주거나지(전)으로 이용 중. 지적도상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