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39-6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737(통영지원 경매7계). 감정가 656,284,000원, 최저가 105,375,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에 소재하는 "거제상문고등학교"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신고 후 토목
공사 진행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대체로 잡종지이고 일부 법면 등의 상태임.
② 기호 2):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기호 2) 및 복개 구거 포
함)에 접함.
② 기호 2): 본 건이 노폭 약 6-8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윤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해달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윤슬유치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달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 1) 토지는 신축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및 법면 등의 상태이고, 기호 2)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단독주택 신축신고(신고번호: 2010-건축과-건축신고-76, 신고일:
2010.04.09.)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거제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신고는 유효하나 향후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므로 응찰 시 신축신고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재확인 바람.
2) 본 건 기호 1) 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신축신고 건축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기준시점
현재 토지 소유자와 신축신고 건축주가 상이한 점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1), 2)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서 소
재하는 토지인바,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함.
4) 본 건 기호 2)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
촉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8건
31%
84,567,519원
최근 6개월
26건
28%
196,429,940원
최근 12개월
54건
38%
137,678,023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1] 토지는 단독주택 신축신고(신고번호:2010-건축과-건축신고-76, 신고일:2010.04.09.)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거제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신고는 유효하나 향후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신축신고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 [목록1] 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신축신고 건축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기준시점 현재 토지 소유자와 신축신고 건축주가 상이함[감정서 참조].
- [목록2]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됨.
-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