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5912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774 케이디유-프라자 1층11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5912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774 케이디유-프라자 1층114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5912 |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45, 1층114호 (가수원동,케이디유-프라자) | 감정가: 665,000,000원 | 최저가: 325,850,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91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912 (1)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774 케이디유-프라자 1층 114호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665,000,000 원

토지면적: 15.23㎡ (약 4.61평)

토지 지분율: 1522.52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46.80㎡ (약 14.16평)

건물 지분율: 468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유OOOOOO

채무자: 유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

2. 입지조건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소재 "가수원네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영화관) 등이 밀집한 일반상업지대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은 북측 및 남측으로는 중로, 동측으로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도안 1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속해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3일자로 에이치케이원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 14,000,000원을 청구하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본건 매수 시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권리 관계이므로, 성립 여부 및 인수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일대는 다양한 상업 시설이 발달한 일반상업지대입니다.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본건의 건물 이용 상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실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가수원네거리 인근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상점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케이디유-프라자는 가수원네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주변에는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상업 및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며, 주변 도로망 역시 잘 갖추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도안신도시 개발과 함께 배후 주거 단지와의 연계성도 높아져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신고된 유치권입니다. 비록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나, 만약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공사대금 14,000,000원을 부담하거나, 해당 유치권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파악되어 있어, 현재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절차 및 임대료 수취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경기 변동에 따른 공실 위험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의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도안신도시 개발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 존재입니다. 이 권리 관계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매수인의 부담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 서남부권의 개발 축인 도안신도시에 위치하여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수원네거리 인근의 활성화된 상권에 속해 있어 다양한 업종의 영업 활동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셋째, 유치권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 및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