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
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삼재골천)<소하천정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
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
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
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