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145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OO OOOOOOOO OOOOOO 근린상가 경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OOOO O 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145(마산지원 경매4계). 감정가 426,000,000원, 최저가 89,339,000원. 매각기일은 2026-02-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145 [1]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OO OOOOOOOO OOOOOO
도로명주소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OOOO O OOOO
용도근린상가
건물명삼계오아시스빌딩
매각기일2026.02.05
관할법원마산지원 경매4계 (055-240-9344)
이용제한(포함)근린상업지역, (포함)택지개발지구,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근린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OO OOOOOOOO OO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6.03㎡ (19.97평)
건물면적173.17㎡ (52.38평)

금액

감정가426,000,000원
최저가89,339,000원 (감정가 대비 21%)
입찰보증금8,933,900원 (10%)
유찰횟수7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5.15 426,000,000원 유찰
2차 2025.06.19 340,800,000원 유찰
3차 2025.07.24 272,640,000원 유찰
4차 2025.08.28 218,112,000원 유찰
5차 2025.10.02 174,490,000원 유찰
6차 2025.11.13 139,592,000원 유찰
7차 2025.12.18 111,674,000원 유찰
8차 2026.02.05 89,339,000원 매각
8차 2026.02.1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8차 2026.03.17 - 납부<br />(2026.03.17)
8차 2026.04.30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일 · 평가일 2024.04.3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공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소재 "롯데마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오아시스빌딩 3층 301호 외 3개호로서, 주변은 아파트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주차장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5층건 중 3층 301호 외 3개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미용관련 점포 1개호 및 택견도장 1개호임.
일련번호2-4: 마사지관련 점포 1개호 및 일부 공실 상태임.
설비내역
제반 급.배수, 공동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세장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북측 및 서측으로 소로한면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에어로빅장(운동시설외 용도변경 불가) 1개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미용관련 점포 1개호 및 택견도장 1개호로 2개호의 점포로 이용중이
며. 일련번호2-4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히, 체육도장(운동시설외 용도변경 불
가) 3개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경계 구분없이 마사지관련 점포 1개호 및 일부 공
실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없 음.

물건 비고

본건은 공부 상 ‘에어로빅장’이며 집합건축물대장 기재에 따르면 운동시설외 용도변경불가(경상남도개발공사 관리489-39호(2004.1.9.))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벽체로 경계를 구분하여 총 2개의 호실(택견도장(약 2/3) 및 미용관련 점포(약 1/3))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삼계오아시스빌딩 301호,401호,402호,403호)에 대하여 약 1730만원의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로 조사되었음(현황조사보고서에는 각 호실 별 미납금액은 별첨 ‘관리비 미납내역 안내문’을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미납내역 안내문은 각 호실별 ‘미납내역’은 확인되나 ‘입금내역’은 각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각 호실별 정확한 미납금액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입찰시 관리사무소 등에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