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4타경60530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OOOOO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안산시 OOO OOOOOO OOO 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530(안산지원 경매1계). 감정가 181,000,000원, 최저가 126,7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1-2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0530 [1]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OOOOO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산시 OOO OOOOOO OOO OOOOOO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5.11.20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1계 (031-481-1193)
이용제한(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포함)성장관리권역, (포함)도시교통정비지역, (포함)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포함)대기관리권역, (포함)도시지역, (접함)어린이공원, (포함)시가지경관지구(일반),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제2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대기관리권역, 도시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OOOOO O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3.48㎡ (10.13평)
건물면적71.31㎡ (21.57평)

금액

감정가181,000,000원
최저가126,7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2,67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5.15 181,000,000원 유찰
2차 2025.06.19 126,700,000원 유찰
3차 2025.07.24 88,690,000원 유찰
4차 2025.09.04 62,083,000원 변경
신건 2025.10.16 181,000,000원 유찰
2차 2025.11.20 126,700,000원 매각
2차 2025.11.2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1.05 - 납부<br />(2025.12.10)
2차 2026.01.07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서건 · 평가일 2024.06.2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저층 공동주택을 위주로 일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동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남측 및 남동측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2008.11.26.자로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미장스톤마감 및 하단 대리석 타일 붙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몰탈위 페인팅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임.
이용상태
본건은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설비 및 도시가스설비가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체지면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로폭 약 6m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를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2건 76% 120,397,501원
최근 6개월 20건 76% 121,230,051원
최근 12개월 60건 72% 137,708,493원

물건 비고

2025. 8. 25.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권자 박진서 양수인)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