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OO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572(영동지원). 감정가 8,999,500원, 최저가 1,887,000원. 매각기일은 2025-09-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충청북도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소재 "가덕교" 북서측 인근 및 남서측 근거리 및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소재 "청마대교" 북동측 인근 및 원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본건 주위로는 임야가 주를 이루며,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금강주변의 수변구역임.
교통상황
"일련번호 1) - 5), 7) - 9), 11) - 14)
본건 북측 인근에 안남로와 합금로 등이 소재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불가능함.
일련번호 6)
본건 남측으로 접한 왕복2차선 도로를 통해 금강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계가 용이하나 비교적 원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일련번호 10)
본건 남측 인근의 안남로를 통해 금강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계가 용이하나 비교적 원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일련번호(1) - (5), (7) - (9), (11) - (14) : 맹지임.
일련번호(6)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접한 구거부지를 노폭 약 2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이용하여 본건까지 농기계류의 진출입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환경부)<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10), (12)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환경부)<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 (5), (7)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환경부)<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6)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575호)<도로법>, 접도구역(지방도575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환경부)<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8)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환경부)<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9), (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환경부)<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3), (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환경부)<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인접구거, 인접분묘와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바, 정확한 지적 및 경계의 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