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소재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
에 위치하는 구분건물[군산성원아파트 제105동 제3층 제304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
의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
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1)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중 3층 3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임.
이용상태
1)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인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소룡동 1010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자연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1994-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
험지구(2016-06-15)<자연재해대책법>임.
소룡동 1501-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
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임.
해망동 1007-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