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8224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2 꽃메마을한라신영프로방스 603동 16층1604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7번길 14-30, 603동 16층1604호 (죽전동,꽃메마을한라신영프로방스)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224(수원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1,060,000,000원, 최저가 1,06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8224 [1]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2 꽃메마을한라신영프로방스 603동 16층160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7번길 14-30, 603동 16층1604호 (죽전동,꽃메마을한라신영프로방스)
용도집합건물
건물명꽃메마을한라신영프로방스
매각기일2026.05.22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계 ((031)210-1261)
이용제한비행안전제3구역(전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접함)(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성장관리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접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택지개발지구, (접함)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성장관리권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중로3류(폭 12m~15m), (접함)소로1류(폭 10m~12m),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접함)하천, 근린상업지역, (접함)소하천구역, (접함)대로2류(폭 30m~35m), (접함)대로3류(폭 25m~30m), 완충녹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2 꽃메마을한라신영프로방스 603동 16층1604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6.46㎡ (23.13평)
건물면적121.59㎡ (36.78평)

금액

감정가1,060,000,000원
최저가1,06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106,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22 1,060,000,000원 매각
신건 2026.05.2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신건 2026.07.09 - 납부<br />(2026.07.01)
신건 2026.08.1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신촌 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며 주거
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죽전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위아스팔트슁글지붕 23층건 아파트 중 16층 1604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및 일부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알루미늄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설비, 지하주차
장설비 등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정문을 이용하여 단지 진출입 용이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