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주차장,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지정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없음.(하기 "(10)기타참고사항" 참고)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기호 1-4 : 3-6층)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기재된 물건으로 건축물대장 및 현황 용도는 주차장임.
주차장의 용도에 따른 특징상 각 층과 연결되어 차량 등이 이동할 수 밖에 없고, 본건이 속한 건물 1층과 2층의 주차장 진입구간도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별개의 전유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낙찰 후 별도의 협의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경매입찰시 관련사항에 유의하시고 전문가자문 및 현장확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경매 참여하시기 바람.
다. 본건 기호 2, 3, 4는 층으로 분리되여 구분된 형태이나, 기호 1은 동일한 층(3층) 일부에 3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소매점)가 구분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임.
301호와 본건 기호 1은 벽체로 구분된 상태이나 301호가 3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본건 일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정되어, 본건 기호 1의 면적 일부에 301호의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원 제시사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평가하되 본건 기호 1의 일부 공용부분의 이용은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본건은 기호 1 내부에 전기차 충전장치 1식(2ea)이 설치되어 있고, 본건 건축물 대장상 3층 도면상 전기차 충전주차장의 위치 및 충전기설비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설치기기상 별도의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매입설비-렌탈설비 여부) 일단 별도의 제시외 물건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5건
58%
341,022,754원
최근 6개월
10건
57%
416,626,377원
최근 12개월
14건
54%
411,104,426원
물건 비고
-제시외 물건(전기차 충전기 및 부대시설) 매각에서 제외
-건축물대장 및 현황 용도는 주차장임(3층)
-동일한 층(3층) 일부에 3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소매점)가 구분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임
-301호와 본건은 벽체로 구분된 상태이나 301호가 3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본건 일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정되어 본건 면적 일부에 301호의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