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3타경6337 [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OOOOO 답 경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OO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6337(수원지방법원 경매18계). 감정가 800,214,000원, 최저가 274,474,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6337 [3]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OOOOO
용도
매각기일2025.11.1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8계 ((031)210-1478(구내:1478))
이용제한(포함)성장관리권역, (포함)자연녹지지역, (포함)개발제한구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공익용산지, 성장관리권역,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OOOOO 답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7,038㎡ (5,154.00평)

금액

감정가800,214,000원
최저가274,474,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27,447,4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5.13 800,214,000원 변경
신건 2025.07.21 800,214,000원 유찰
2차 2025.09.03 560,150,000원 유찰
3차 2025.10.14 392,105,000원 유찰
4차 2025.11.14 274,474,000원 정지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김학열 · 평가일 2023.10.1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소재"송정산업단지"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주위는 산업단지,단독주택,캠핑장 등,축사,농경지,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은 다수 필지로서 일부는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일부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일부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며,인근의 도로변에 소재하는 버스정류장까
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9)는 완경사 및 일부는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단으로 골
프연습장 및 Par3 등의 골프장,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이며,기호(1)의 북동측에서
남동측으로 골프연습장과 접하는 부분은 높고 옹벽 및 석축이 되어 있으며 자연
림 상태임.
-기호(10)은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하고 있는 완경사 및 일부
평탄한 삼각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1)은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하고 있는 완경사인 부정형
의 토지로서 남동측 경계 부근 일부는 골프장으로 이용중이고 북서측 경계 부근
일부는 전이며 그 외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12)는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하고 있는 완경사의 부정형
인 토지로서 남동측 일부는 골프장으로 이용중이며 그 외는 자연림 등의 상태임.
-기호(13)은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일단의 토지와 접하고 있는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에서 남서측으로 골프장과 접하는 부분은 골프장 등으
로 이용중이며 그 외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14)는 Par3 등의 골프장 동측에 소재하는 대체로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
서 동측으로 경계 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그 외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15)는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하고 있는 완경사인 부정형
의 토지로서 남동측 일부는 골프장으로 이용중이며 그 외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16)은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일단의 토지 서측에 소재하고 있는
완경사 등의 삼각형인 토지로서 자연림 등의 상태임.
-기호(17)은 지하로 철도가 통과하는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8)은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9)는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하고 있는 완경사인 부정형
의 토지로서 일부는 Par3 등의 골프장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이며 그 외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20)은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하고 있는 완경사 및 대체
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골프장으로 이용중이며 그 외는 묵전의 상
태임.
-기호(21)은 완경사인 부정형의 계단식 토지로서 잡초가 무성한 묵전의 상태임.
기호(22)는 완경사인 부정형의 계단식 토지로서 잡초가 무성하고 2개소에는 물
이 고여 웅덩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묵답의 상태임.
-기호(23)은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24)는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잡초가 무성한 묵전이며 그 외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25)는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초가 무성한 묵전의 상태임.
-기호(26)은 전면 도로와는 등고이며 후면 토지보다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
부에 잡초가 소재하는 목전의 상태임.
-기호(27)은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일단의 토지 내에 소재하는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골프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8)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9)는 남측에 소재하는 도로보다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0)은 남측에 소재하는 도로보다 약간 저지이며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1)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2)는 부정형의 계단식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3)-(3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9)는 골프연습장 및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일단의 토
지로서 기호(2) 지상에 소재하는 폭 약 5-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부
의 포장된 세로에 접하며 도로 상태는 보통임.
-기호(10) 지상으로 폭 약 2.2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도로 상
태는 보통임.
-기호(11),(12),(13),(15),(16),(19),(20),(27)은 맹지이나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용중인 일단의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14)는 남동측 일부가 폭 약 2.2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 상태
는 보통임
-기호(17)은 북서측 터널 입구 부근에 폭 약 2미터 정도의 막다른 포장도로가 있
으나 차량의 통행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로의 정확한 위치 및 차량의 통
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함.
-기호(18),(21),(22),(23),(24),(25)는 맹지임.
-기호(26)은 북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접하며 도로 상태는 보통임.
-기호(28)은 동측으로 비포장 세로(불)에 접하며 도로 상태는 보통임.
-기호(29),(30),(36)은 지적도상 도로부지와 접하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현황
도로와는 차이가 있으며 도로보다 저지임.
-기호(31)은 동측으로 폭 약 2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있으나 지적도상의 도로
가 아니며 경계가 불분명함.
-기호(32),(33),(34),(35)는 하천부지에 접하고 있으며 도로가 없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10),(19),(20),(26),(27):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11),(12),(21),(22),(24):
보전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13),(17):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철도(서해선복선전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기호(14):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5),(16):
보전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18),(23):
보전관리지역, 철도(서해선복선전철)(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5):
보전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철도(서해선복선전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8),(29)-(36):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1976-12-0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9),(15),(31) 지상에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ㄱ)-(ㅋ)이 소재하고 있
으며,기호(ㄹ)-(ㅇ)은 이동이 가능한 공실인 이동식 주택 및 컨테이너,이동식 관
리소 및 화장실 등이며, 기호(ㅈ)-(ㅋ)은 공동소유인 토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보일러실,창고 등임.
-기호(1),(8),(13)의 토지상에 기호(3)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용 제시
목록 외의 물건인 철탑,그물망 등이 소재하며,기호(2)와의 경계 부근에 지하수이
용시설이 지하에 소재하고 있음.
-기호(1) 북동측 주차장으로 이용중인 부분에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소재하고 골프연습장의 남서측 끝 부분 기호(8) 지상에 소재하는 철탑 소
재 부분에 개집 등으로 추정되는 간이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성이 있으며
간이구조물로서 표시하지 않았음.
-기호(4)-(9)와 (11),(12),(13),(15),(19),(20),(27) 중 Par3 등의 골프장으로 이
용중인 부분에 페어웨이,그린,급배수시설,수목 등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4)의 동측 경계 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일부 전으로 이
용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는 소유자 미상의 농작물 등이 소재하며고 있음.
-기호(28),(29),(30),(32)-(35) 등에는 소유자 미상의 농작물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31)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수목들이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0)은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도로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1),(12),(13),(15),(19),(20),(27)은 공부상 임야,전,목장용지 등이나 Par3
등의 골프장과 접하고 있어 일부 및 전부가 골프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본건 건물 기호(3)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으로서,
외 벽 : 몰탈 및 몰탈 위 페인트,벽돌,일부 석재,판넬,목재 등 마감.
내 벽 : 몰탈 및 보드 위 페인트,벽지,타일,일부 석재,판넬 등 마감.
바 닥 : 카펫,타일,석재,비닐장판,인조잔디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등.
이용상태
본건 건물 기호(3)은 공부상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근린생활시설(공부상의 용도(소매점)로는 이용하지 않고 구분되어 창고,연습장
등,골프백이 소재하는 준비실 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확인을 요함
),로비,사무실 등,보일러실 및 기계실,물탱크실,화장실,카운터,매점 등.
2층:근린생활시설(공부상의 용도는 일반음식점(Club House)으로 기준시점 현재 공
실임),샤워실(여자 샤워실의 락카룸에 판넬로 칸막이 되어 있으며 용도는 미상
임),로비,숙소,휴게실 등,화장실,통로,타석 등.
3층:휴게실,락카룸(2),숙소,화장실,통로,타석 등.
4층:숙소(공실),기계실,화장실(사용하지 않는 상태),통로 및 타석 등.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승강기설비(1층-3층),전기보일러설비,
전기온수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기호(ㄱ)-(ㅇ)과 철탑,그물망,골프공 세척공급 시스템 등 골프연습장 관련 시설 들
이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3)은 공부상 원천리 658-1,658-2,661-1,661-2,664-2,708-1,708-3
등 7필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658-2 지상에 소하며 건물
에 부합되어 있는 철탑,그물망 등은 658-2,708-6,708-8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본건 건물 기호(3)은 공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스라브지붕이나 2층
,3층의 타석 부분 및 4층의 통로 및 타석 부분은 판넬지붕임.
-본건 건물 기호(3)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지번(658-1,658-2,661-1,661-2,
664-2,708-1,708-3)과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재지번(658-1,658-2,661-1,661-2,664-2
,708-1,708-6)이 일부 차이가 있음.
-본건 건물 기호(3)의 용도 중 1층,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제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1층: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2층:제2
종근린생활시설"로서 차이가 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건물 기호(3)은 공부상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과 공실들이 있으며, 보
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6건 57% 1,324,526,515원
최근 6개월 46건 62% 1,583,545,318원
최근 12개월 75건 64% 1,420,555,127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