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464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OOOOOO 도로 경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OOOOOO (도로)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464(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249,170,510원, 최저가 85,465,000원. 매각기일은 2025-09-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4464 [1]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OOOOOO
용도도로
매각기일2025.09.08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063-259-5536(구내:536))
이용제한(포함)자연녹지지역,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도시지역, (접함)준보전산지, (저촉)준보전산지, (접함)도로구역, (포함)준보전산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OOOOOO 도로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302㎡ (1,906.36평)

금액

감정가249,170,510원
최저가85,465,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8,546,5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3.10 249,170,510원 유찰
2차 2025.04.21 174,419,357원 유찰
3차 2025.06.09 122,093,550원 유찰
4차 2025.07.28 85,465,485원 변경
4차 2025.09.08 85,465,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자산 · 평가일 2024.08.1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소재 "원반교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일괄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4): 대체로 등고 평탄하나 일부는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단지 내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3): 일괄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기호4)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4): 본건이 노폭 약 6-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1-3)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전,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7건 71% 383,227,429원
최근 6개월 10건 70% 443,388,300원
최근 12개월 12건 72% 396,487,833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4 : 지분매각
3. 목록 1,2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4. 2024. 10. 18.자 완주군 이서면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 1,2 토지는 2021. 7. 9.자로 현 소유자 신청의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건축주 명의변경 대상임.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발급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 필요
5. 목록1,2,3은 현황 주거나지로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