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95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694-2 임야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694-2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952(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4,156,428,000원, 최저가 4,156,428,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952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694-2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7.21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064-729-2250)
이용제한(저촉)공장설립제한지역, (접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접함)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3등급,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저촉)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4-1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694-2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4,461㎡ (16,474.45평)

금액

감정가4,156,428,000원
최저가4,156,428,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415,642,8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7.21 4,156,428,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중앙 · 평가일 2025.06.1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근거리에 지방도 97호선(번영로)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5)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으로 폭 약 6~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5) : 지적공부상 맹지로 연접한 기호(1)을 통하여 진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3)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기호(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