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993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8-2 남정씨티프라자2 5층505호 근린상가 경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씨티프라자, 2 5층505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62993(고양지원 경매11계). 감정가 1,313,000,000원, 최저가 919,1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62993 [1]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8-2 남정씨티프라자2 5층505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씨티프라자, 2 5층505호
용도근린상가
건물명남정씨티프라자2
매각기일2026.03.03
관할법원고양지원 경매11계 (031-920-6323)
이용제한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심상업지역,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중로3류(폭 12m~15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8-2 남정씨티프라자2  5층505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76.94㎡ (53.52평)
건물면적883.38㎡ (267.22평)

금액

감정가1,313,000,000원
최저가919,1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91,91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20 1,313,000,000원 유찰
2차 2026.03.03 919,10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일 · 평가일 2025.05.0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일산소방서"" 남서측 인근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집합건물(남정씨티프라자2 5층 505호 외)이며, 인근으로 상업용빌딩,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공영주차장,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3호선 ""정발산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8층 중 5층 505호 외 3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8.30.)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이용상태
일련번호[가~라] : 공히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중심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대로3류(폭 25m~30m)(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물건 비고

1.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3.14.자로 '505호' 및 '506호'로 분할되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아 '506호'는 미등기 상태임. 감정평가서의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일련번호 가(505호),나(506호) 로 목록표기 및 감정평가되었으며 소유자는 동일함.
2. 유치권신고인 한찬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300,000,000원을 위하여 본건 목록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2025.5.15.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서(2025.5.22.자) 제출 및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2025.11.27.자)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